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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토지이동 및 지적 정리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4. 24. 09:30반응형
1. 토지이동
- 토지의 이동이란 지적공부의 정리대상 중에서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 좌표와 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 변경이나 토지의 등급변경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동이 아니다.
2. 지적정리 및 등기촉탁
-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신규등록
1) 신규등록의 신청
-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원칙 - 지번은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
- 예외
※ 예외 -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 본번 의 본번 ①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②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③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2) 첨부서류
① <소유권>에 관한 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그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신규등록시 토지표시에 과한 증명서면의 첨부 X
★ 신규등록시 소유권에 관한 서류로서 등기자료는 포함. X3. 등록전환
1) 의의
-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토지소유자는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으로 등록전환 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등록전환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2) 등록전환 대상토지
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 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 신고 또는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②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③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도시 ·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3) 처리절차
① 이용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축척에 변경이 생기나 축척변경이라 하지 않는다.
② 지적측량에 의하여 새로이 결정한 토지표시를 토지대장에 등록
③ 등록전환시 작성하려는 지적도의 축적은 이미 등록된 인접토지의 축적과 동일한 축척으로 한다.
④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사항을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 등록한다.
⑤ 등록전환을 할 때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고, 관할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촉탁한다.
⑥ 소관청은 관할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촉탁하여 등기완료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한다.4) 면적의 결정
- 등록전환시 소관청은 등록전환측량성과도에 의하여 새로이 측정한 면적이 종전의 임야대장상의 면적과의 차이가 오차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종전 임야대장상의 면적에 대한 정정없이 등록전환 할 면적을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상의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 후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한다.
[기출지문]
-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활 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31회)
- 합병에 따른 경계 · 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도면 위에서 처리한다. (31회)
-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30회)
-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시·도지사 X)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2회)
-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으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다. (22회)
- 「주택법」에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 80조 제 2항)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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