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애드센스 > 공시법] 지적공부 복구 :: 공인중개사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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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법] 지적공부 복구
    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4. 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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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적공부의 복구

     

    • 지적소관청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 · 저장된 지적공부에 경우에는 시·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멸실 · 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74조, 영 제61조 제 1항)
    • 지적공부의 복구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 지적소관청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 저장된 지적공부에 경우에는 시·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8,31회)

     

    ◈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 · 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28,31회)

     

    [기출 오답 지문]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이 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회)

    → X

    정답 지문]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즉, 지적공부의 복구를 위하여 국토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의 승인필요하지 않는다.

     

    ◈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8회)

    → X

    정답 지문]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 결과를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 복구절차

    지적공부 복구절차

    대장 내용 복구  복구자료 조사서 작성
    도면 내용 복구  복구자료도 작성

     

    3. 지적공부 복구자료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의 등본

    ② 측량결과도

    ③ 토지이동정리결의서

    ④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⑥정보처리관리체계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소유자의 관한 사항

    ⊙ 부동산 등기부 ( 등기된 토지)나 법원의 확정판결 (미등기 토지) 에 의하여 복구한다. 

    (→ 부동산의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 이외의 자료로는 복구할 수 없음)

     

    4. 복구측량실시

     

    •  복구자료도에 의하여 면적을 산출한 결과 그 면적과 지적복구자료조사서상의 토지면적의 차이(신구면적의 차이)가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때에는 복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복구면적의 결정

     

    • 복구자료도에 의하여 면적을 산출한 결과 그 면적과 지적복구자료조사서상의 토지면적의 차이가 오차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지적복구자료조사서상의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한다.

     

    • 신구면적의 차이가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때에는 복구측량을 실시하여 복구면적을 결정한다. 

     

    •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하여 복구면적을 결정한다. 

     

    5. 토지대장 · 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적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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