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애드센스 > 공시법] 지적공부의 보관 반출 이용 :: 공인중개사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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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법] 지적공부의 보관 반출 이용
    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4. 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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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적공부의 보관 · 반출 · 이용

    보관 ① [서면형식] 소관청이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한다. 

    ② [전산자료]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 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한다. 
    반출
    [서면]
    ① 사유 ◈ 전산자료 반출 X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개
    [서면]
    ① 수수료를 납부하고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한다. 

    ② 수수료가 면제 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한 경우

       ⓑ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2.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1) 지적공개주의 원칙에 따라 누구든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다. 

    2)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3)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 저장된 지적공부( 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 · 면 · 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4)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 · 면 ·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심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심사하지 않는다.

    [심사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의 신청.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의 신청
    3.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의 신청. 

    신청
    시· 군· 구 단위 지적소관청
    시·도 단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전국단위 국토부장관, 시· 도지사, 지적소관청

    자료제공
    지적전산자료 이용 · 활용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 (전산자료)의 관리 · 운영 → 지적공부등록 사항

    1. 지적정보관리체계

    ① 관리 · 운영 : 시· 도지사 또는 소관청

    ② 전산자료의 멸실· 회손을 대비하여 복제하는 관리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장관

     

    2.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의 설치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3. 부동산종합공부

    관리 · 운영 : 소관청

    ② 멸실 훼손을 대비하여 복제하는 관리체계구축 : 소관청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 내용)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대장 내용)

    ③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

    ④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가격, 개별 주택가격, 공동 주택 가격 공시 내용)

     

    4. 지적전산자료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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