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법] 지적공부의 보관 반출 이용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4. 2. 09:30반응형
1. 지적공부의 보관 · 반출 · 이용
보관 ① [서면형식] 소관청이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한다.
② [전산자료]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 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한다.반출
[서면]① 사유 ◈ 전산자료 반출 X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개
[서면]① 수수료를 납부하고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한다.
② 수수료가 면제 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한 경우
ⓑ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2.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1) 지적공개주의 원칙에 따라 누구든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다.
2)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3)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 저장된 지적공부( 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 · 면 · 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4)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 · 면 ·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심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심사하지 않는다.
[심사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의 신청.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의 신청
3.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의 신청.↓
신청 시· 군· 구 단위 지적소관청 시·도 단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전국단위 국토부장관, 시· 도지사, 지적소관청 ↓
자료제공 지적전산자료 이용 · 활용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3. 지적공부 (전산자료)의 관리 · 운영 → 지적공부등록 사항
1. 지적정보관리체계
① 관리 · 운영 : 시· 도지사 또는 소관청
② 전산자료의 멸실· 회손을 대비하여 복제하는 관리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장관
2.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의 설치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3. 부동산종합공부
① 관리 · 운영 : 소관청
② 멸실 훼손을 대비하여 복제하는 관리체계구축 : 소관청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 내용)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대장 내용)
③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
④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가격, 개별 주택가격, 공동 주택 가격 공시 내용)4. 지적전산자료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 장
반응형'공인중개사 공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시법] 토지이동 및 지적 정리 (0) 2022.04.24 공시법] 지적공부 복구 (0) 2022.04.16 공시법] 지적 (0) 2022.03.29 공시법] 경계 (0) 2022.03.28 공시법] 지번 (0) 202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