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애드센스 > 공시법] 지적 :: 공인중개사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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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법] 지적
    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3. 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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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의 의의

     

    1. 현행지적제도

     

    • 소유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지적으로서 경계의 위치를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경계의 정밀성을 강조한다 .
    • 도해지적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지역에서는 수치지적을 운영한다. 
    • 평면지적이고 2차원적지적으로서 토지표시는 지표상의 내용으로 결정하고 공간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목을 결정하는 경우 지표면의 용도에 따라 결정하고 면적은 수평면으로 결정하고 경계설정시 공간의 건물은 고려하지 않고 지표면에만 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설정 할 수 있다. 
    •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에 의하여 등록하나 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강제적으로 등록한다. 

     

    2. 도해지적과 수치지적

     

    •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외형 또는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이나 측량방법에 따라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을 운영한다. 
    • 도해지적은 토지의 외형을 도면상의 경계로 표시하는 제도
    • 수치지적은 토지의 외형을 좌표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 따라서 도해지적에서는 지적도 (임야도)를 작성하고, 수치지적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한다. 
    도해지적 수치지적
    '경계' 로 표시 '좌표' 로 표시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정밀도가 낮다 정밀도가 높다
    이해가 쉽다 이해가 어렵다

     

    •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도해지적을 원칙으로하면서 일부지역 ① 지가가 높은 대도시 지역,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치지적을 사용한다. 
    • 특히, 정밀하게 토지표시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치지적인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는 지역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지적도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 때문에 일반인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적도를 부가적(서비스적 측면) 으로 작성한다.

     

    ◈ 따라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는 지역에서 지적도를 별도로 작성하나, 이는 일반인의 이해를 위한 보조적 역활을 할 뿐이므로 토지표시의 결정은 좌표로 하는 것이지 지적도상의 경계로는 토지표시의 결정을 하지 않는다. 

    ◈ 따라서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라고 기재하여 도해지적의 지적도와 구별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지역의 지적도에는 경계점간의 거리를 함께 등록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지역의 지적도에는 '측량할 수 없음' 이라고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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