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애드센스 > 공시법] 경계 :: 공인중개사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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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법] 경계
    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3. 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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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계

    •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지적도면상의 경계는 토지모양을 있는 그대로 제도한 것이 아니라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다는 특징이 있다. 

     

    2. 경계 설정 기준

     

    1) 일반적인 경계설정 기준

    ①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 → 지물 또는 구조물의 중앙

    ②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 → 지물 또는 구조물의 하단부

    ③ 토지가 해변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 최대만조위[각주:1] 또는 최대만수위[각주:2]가 되는 선

    ④ 도로 ·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경사면의 상단부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 바깥쪽 어깨선

    ◈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1) ①,②,③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2) 경계점표시를 설치한 후 측량 할 수 있는 경우(=분할=측량할 수 있는 경우)

    2) 경계점표시를 설치 한 후 측량 할 수 있는 경우
    ①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 하려는 경우

    ② 공공사업 시행자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④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 하려는 경우

    ⑤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분할 하려는 경우

    ⑥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서 분할 하려는 경우

    ⑦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 · 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3. 지상건물에 걸리게 경계 설정할 수 있는 경우

    •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 하는 경우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 · 도로 ·철도용지 · 제방 · 하천 · 구거 · 유지 ·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 하는 경우
    ④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 도시개발 사업등이 완료되어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제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 관리 하여야 한다.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
    ① 토지의 소재

    ② 지번

    ③ 경계점 위치 및 경계점표지의 종류

    ④ 경계점 위치 설명도

    ⑤ 경계점 좌표

    ⑥ 경계점의 사진 파일

    ⑦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의 이용 지목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 (X) 지상경계점등록부 


     

     

     

     

     

    1. 바다에서 조수(=바닷물)가 들어와 해수면이 가장 높아진 상태를 말한다. [본문으로]
    2. 호수나 하천 등에 물이 완전히 차 있을 때 높이를 말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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