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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프론트앤드 종합반HTML&CSS,JS,React[중급] 프론트앤드 종합반 HTML&CSS,JS,React 2023. 9. 20. 16:06
제목: [패스트캠퍼스] React & Redux로 시작하는 웹 프로그래밍:프론트앤드 "나의 컴퓨터 수업 여정: 종합적인 코스 평가" 소개: 디지털 시대에 컴퓨터 활용 능력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는 최근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React & Redux로 시작하는 웹 프로그래밍"을 평가하는 여정에 착수했습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제가 수강한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통찰력,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수업 개요: 제가 등록한 React & Redux로 시작하는 웹 프로그래밍수업은 기본적인 HTML & CSS,JS 부터 REACT 개념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도록 설계된 8주 프로그램이었어요. [내일배움카드]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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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총론 -1공인중개사 민법 2022. 4. 26. 09:30
1. 물권의 의의 및 특성 물권 채권 의의 물권을 지배하는 권리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효력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 절대적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 할 수 있다. → 상대적 배타성 독점적, 배타적 권리 → 일물인권주의, 우선적 효력 독점성, 배타성이 없다. → 수개의 채권 양립 가능 종류 내용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에 의해 정해진다. → 물권법정주의 채권의 종류와 내용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 → 계약자유의 원칙 2.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권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를 객체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일물일권주의 ① 의의 : 물권의 객체는 특정되고 독립된 1개의 물건이어야 한다는 원칙 ② 예외 : 일정한 경우에는 1개의 물건의 일부나 다수의 물건의 집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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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토지이동 및 지적 정리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4. 24. 09:30
1. 토지이동 토지의 이동이란 지적공부의 정리대상 중에서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 좌표와 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 변경이나 토지의 등급변경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동이 아니다. 2. 지적정리 및 등기촉탁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신규등록 1) 신규등록의 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원칙 - 지번은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 예외 ※ 예외 -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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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기한공인중개사 민법 2022. 4. 20. 09:30
1. 기한의 의의와 종류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이나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일어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시기 →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기한 종기 →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기한 확정기한 : 도래의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 불확정기한 : 도래의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 EX) 비가 오면 불확정기한의 도래시기 : 불확정기한은 기한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 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기한부권리도 조건부권리와 마찬가지로 침해가 금지되고, 종기가 도래하면 그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소급효 없음). 기한은 조건과 달리 당사자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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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조건공인중개사 민법 2022. 4. 19. 09:30
1. 조건의 의의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일어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조건도 의사표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의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 조건이 될 수 없다. 2.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① 정지조건 :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시키는 조건 :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 ② 해제조건 :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 2) 가장조건 :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니어서,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나 무효로 확정된다. ① 불법조건 :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시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경우 → 조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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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취소공인중개사 민법 2022. 4. 17. 09:30
1.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권과 그 행사 및 취소의 효과 의의 :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 제한능력자는 아직 능력자가 되지 전이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형성권(취소는 일방적 의사표시)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불요식행위, 묵시적으로도 취소는 할 수 있다. 2) 최소의 효과 소급무효(141)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부당이득반환 : 취소된 법률행위에 기하여 행하여진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반환범위 선의의 수익자 현존 이익 반환 악의의 수익자 손해 전부를 반환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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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지적공부 복구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4. 16. 09:30
1.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소관청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 · 저장된 지적공부에 경우에는 시·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멸실 · 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74조, 영 제61조 제 1항) 지적공부의 복구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 저장된 지적공부에 경우에는 시·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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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토지거래허가제도와 유동적무효공인중개사 민법 2022. 4. 15. 09:30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1)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 2)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강행법규) 위반으로 확정적 무효 2. 유동적무효의 법률관계 ★ 거래계약상의 효력 - 무효 거래계약상의 이행청구 : 불가 ① 허가를 받기 전에는 계약의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② 장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할 수 없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도 허용 되지 않는다. 계약위반을 이유로 해제나 손해배상청구 : 불가 해약금 해제 : 가능 → 계약금의 포기 또는 배액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