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시법
-
공시법] 토지이동 및 지적 정리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4. 24. 09:30
1. 토지이동 토지의 이동이란 지적공부의 정리대상 중에서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 좌표와 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 변경이나 토지의 등급변경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동이 아니다. 2. 지적정리 및 등기촉탁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신규등록 1) 신규등록의 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원칙 - 지번은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 예외 ※ 예외 -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
-
공시법] 지적공부 복구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4. 16. 09:30
1.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소관청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 · 저장된 지적공부에 경우에는 시·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멸실 · 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74조, 영 제61조 제 1항) 지적공부의 복구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 저장된 지적공부에 경우에는 시·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
-
공시법] 지적공부의 보관 반출 이용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4. 2. 09:30
1. 지적공부의 보관 · 반출 · 이용 보관 ① [서면형식] 소관청이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한다. ② [전산자료]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 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한다. 반출 [서면] ① 사유 ◈ 전산자료 반출 X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개 [서면] ① 수수료를 납부하고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한다. ② 수수료가 면제 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한 경우 ⓑ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
-
공시법] 지적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3. 29. 09:30
1. 현행지적제도 소유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지적으로서 경계의 위치를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경계의 정밀성을 강조한다 . 도해지적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지역에서는 수치지적을 운영한다. 평면지적이고 2차원적지적으로서 토지표시는 지표상의 내용으로 결정하고 공간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목을 결정하는 경우 지표면의 용도에 따라 결정하고 면적은 수평면으로 결정하고 경계설정시 공간의 건물은 고려하지 않고 지표면에만 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설정 할 수 있다.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에 의하여 등록하나 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강제적으로 등록한다. 2. 도해지적과 수치지적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외형 또는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이나 측량방법에 따라 도해지적과 수치지적..
-
공시법] 경계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3. 28. 09:30
1. 경계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지적도면상의 경계는 토지모양을 있는 그대로 제도한 것이 아니라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다는 특징이 있다. 2. 경계 설정 기준 1) 일반적인 경계설정 기준 ①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 → 지물 또는 구조물의 중앙 ②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 → 지물 또는 구조물의 하단부 ③ 토지가 해변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④ 도로 ·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경사면의 상단부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 바깥쪽 어깨선 ◈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1..
-
공시법] 지번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3. 24. 09:30
▣ 지번 1. 의의 각각 구획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이 하나의 필지마다 붙이는 숫자 번호를 말한다. 2. 지번의 표기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번은 지번부여지역의 북서쪽에서 시작하여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북서기반법) ③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되, 임야 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 ④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하거나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다. 지번이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 경우 본번과 부번 사이에 " -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토지대장 등록지 임야대장 등록지 85 산 15 85-1 ( '85의 1' ) 산 15-3 ( '15..
-
공시법] 지목 - 2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3. 19. 09:30
15) 철도 용지 (부호: 철)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 차고 ·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부호: 제) 조수 자연 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 방수제 · 방사제 · 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부호: 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부호: 구)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자연의 유슈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기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29회) → (X) 구거 19) 유지 (부호: 유) 물이 고이..
-
공시법] 지목 - 1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3. 18. 09:30
1.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① 지목의 등록 : 토지 ·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고 지적도 · 임야도에는 부호로 등록한다. 단,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에는 지목이 표기되지 않는다. ※ 부호를 정하는 방법 원칙 : 두(頭)문자 예외 : 차(次)문자 - 주차장 → 차, 공장용지 → 장, 하천 → 천, 유원지 → 원 (암기 코드 : 차 장 천 원) ② 지목 설정의 원칙 지목법정주위 - 지목의 종류 및 내용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원칙 1필지 1지목의 원칙 주용도(지목) 추종의 원칙 - 1 필지가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 영속성의 원칙 - 일시적 변경 불변의 원칙 [기출] 1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