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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취소공인중개사 민법 2022. 4. 17. 09:30반응형
1.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 취소권과 그 행사 및 취소의 효과
- 의의 :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
- 제한능력자는 아직 능력자가 되지 전이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형성권(취소는 일방적 의사표시)
-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 불요식행위, 묵시적으로도 취소는 할 수 있다.
2) 최소의 효과
- 소급무효(141)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부당이득반환 : 취소된 법률행위에 기하여 행하여진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반환범위 선의의 수익자 현존 이익 반환 악의의 수익자 손해 전부를 반환 → (이익 + 이자 + 손해) 제한 능력자 선의 · 악의 불문 항상 현존이익 반환 → (생활비로 사용한 것은 현존이익으로 취급) 제3자의 대한 효과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 제3자의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 착오, 사기 ,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의 취소도 허용된다. (제23,20,17,16회)
◈ 법률행위의 일부취소는 소급효가 있다. (취소된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가 됨)(제23,20,17,16회)
◈ 매도인의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 (법률행위가 '불성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취소를 논할 수 없음 )(제23,20,17,16회)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32,29,20,19,15회)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도인'에게 하여야 한다. (32,29,20,19,15회)
◈ 최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취소한 때부터 X) (제32,29,27,20,19,17회)
◈ 甲과 乙사에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甲과 乙은 이미 이행된 것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2,29,27,20,19,17회)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도 현존이익에 한정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X) (제32,29,27,20,19,17회)
3) 최소권의 소멸
★ ① 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 취소권의 포기
-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1
-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 할 수 있다.
- 추인인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단독행위 (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한다. )
-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고 더 이상 취소 할 수 없다.
★ ② 법정추인(145)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추인이라고 볼 만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객관적 요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것주관적 요건 법정추인은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과는 달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요하지 않는다.법정추인(145) 취소권자 상대방 甲이 乙에게 이행한 경우
甲이 乙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甲과 乙이 경개를 한 경우
甲이 乙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甲이 丙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
甲이 강제집행을 한 경우乙이 甲에게 이행한 경우
★ 乙이 甲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甲과 乙이 경개를 한 경우
乙이 甲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 乙이 丙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
乙이 강제집행을 한 경우③ 제척기간(146)
- 3년 : 취소권은 추인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 10년 :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직권조사사항 : 이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경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 최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2,21회)
◈ 법정대리인은 언제라도, 즉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 할 수 있다. (29,27,22,21,17회)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인할 수 있는 후에도 취소권자(상대방 X )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32,29,27,20,19,17회)
◈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32,29,27,20,19,17회)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척기간) (32,29,28,27,17회)
- 제한능력자 : 행위능력자가 된 후 / 착오 : 착오를 안 후 /사기 · 강박: 사기 · 강박에서 벗어난 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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