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애드센스 > 민법] 법률행위의 취소 :: 공인중개사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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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법률행위의 취소
    공인중개사 민법 2022. 4. 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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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 취소권과 그 행사 및 취소의 효과

    • 의의 :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
    • 제한능력자는 아직 능력자가 되지 전이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형성권(취소는 일방적 의사표시)
    •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 불요식행위, 묵시적으로도 취소는 할 수 있다. 

     

    2) 최소의 효과

    • 소급무효(141)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부당이득반환 : 취소된 법률행위에 기하여 행하여진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반환범위
    선의의 수익자 현존 이익 반환
    악의의 수익자 손해 전부를 반환 → (이익 + 이자 + 손해)
    제한 능력자 선의 · 악의 불문 항상 현존이익 반환 → (생활비로 사용한 것은 현존이익으로 취급)

     

    제3자의 대한 효과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 제3자의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
    착오, 사기 , 강박 이유로 한 취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의 취소도 허용된다. (제23,20,17,16회)

    ◈ 법률행위의 일부취소는 소급효가 있다. (취소된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가 됨)(제23,20,17,16회)

    ◈ 매도인의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 (법률행위가 '불성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취소를 논할 수 없음 )(제23,20,17,16회)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32,29,20,19,15회)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도인'에게 하여야 한다. (32,29,20,19,15회)

    ◈ 최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취소한 때부터 X) (제32,29,27,20,19,17회)

    ◈ 甲과 乙사에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甲과 乙은 이미 이행된 것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2,29,27,20,19,17회)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도 현존이익에 한정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X) (제32,29,27,20,19,17회)


    3) 최소권의 소멸

    ★ ① 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 취소권의 포기

    •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각주:1]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 할 수 있다.
    • 추인인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단독행위 (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한다. )
    •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고 더 이상 취소 할 수 없다. 

     

    ★ ② 법정추인(145)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추인이라고 볼 만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객관적 요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것
    주관적 요건 법정추인은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과는 달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요하지 않는다. 

     

    법정추인(145)
    취소권자 상대방
    甲이 乙에게 이행한 경우

    甲이 乙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甲과 乙이 경개를 한 경우

    甲이 乙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甲이 丙에게 권리양도한 경우

    甲이 강제집행을 한 경우
    乙이 甲에게 이행한 경우

    乙이 甲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甲과 乙이 경개를 한 경우

    乙이 甲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乙이 丙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

    乙이 강제집행을 한 경우

     

    ③ 제척기간(146)

    • 3년 : 취소권은 추인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 10년 :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직권조사사항 : 이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경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 최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2,21회)

    ◈ 법정대리인은 언제라도, 즉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 할 수 있다. (29,27,22,21,17회)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인할 수 있는 후에도 취소권자(상대방 X )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32,29,27,20,19,17회)

    ◈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32,29,27,20,19,17회)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척기간) (32,29,28,27,17회)


     

     

    1. 제한능력자 : 행위능력자가 된 후 / 착오 : 착오를 안 후 /사기 · 강박: 사기 · 강박에서 벗어난 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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