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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무효공인중개사 민법 2022. 4. 14. 09:30반응형
1.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사유,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1. 무효
-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무효 효과 이행 전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무효의 종류
종류 절대적 무효 무효 주장 당사자는 제3자에게 무효임을 주장 할 수 있다.
※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상대적 무효 무효 주장 당사자는 제3자에게 무효임을 주장 할 수 없다.
※ 비진의표시(예외),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명의신탁 →선의 ·악의불문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반사회질서, 불공정, 허위표시 등 대부분이 무효 ① 무권대리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
→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
◈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은 무효원인이 있는 법률행위이다. (31회)
→ X
※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취소원인(취소사유)이 있는 법률행위이다. 나머지는 무효의 원인 있는 법률행위이다.
2. 법률행위의 일부무효(137)
원칙 전부무효 예외 (객관적) 무효인 부분을 분할할수 있고 ( 1분할 가능성)
(주관적)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가정적 의사) → 일부무효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21회)
→ X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떄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32회)
→ X
※ 일부무효의 경우, 나머지 부분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당사자의 의사는 실제 하는 의사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당사자 쌍방이 이에 대비하여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를 말한다. 즉 실제 의사가 아니라 가정적 의사가 고려된다.
3. 무효 행위의 전환(138)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
무효행위의 전환(138)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무효인 경우, 무효 행위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9,28,25,24회)
4. 무효행위의 추인(139)
-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
-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는 것 →그때부터 유효하고 소급효는 없음
- 무효원인이 소멸되지 않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 행위는 추인에 의해 유호로 될 수 없다.
◈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32,22회)
◈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 추인할 수 있다. (32,22회)
◈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1,28,24,15회)
◈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추인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31,28,24,15회)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그때부터(소급하여 X ) 유효한 등기가 된다. (28,19회)
◈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32,28,24회)
◈ 추인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28,24회)
→ (그 추인의 성질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X/ 무효 행위의 추인 O)
- 불가분적 법률행위는 일부무효가 될 수 없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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