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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기한공인중개사 민법 2022. 4. 20. 09:30반응형
1. 기한의 의의와 종류
-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이나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일어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 시기 →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기한
- 종기 →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기한
- 확정기한 : 도래의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
- 불확정기한 : 도래의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 EX) 비가 오면
- 불확정기한의 도래시기 : 불확정기한은 기한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 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기한부권리도 조건부권리와 마찬가지로 침해가 금지되고, 종기가 도래하면 그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소급효 없음).
- 기한은 조건과 달리 당사자간의 특약으로도 소급효를 약정 할 수 없다.
3. 기한의 이익
-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법적 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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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 채권만 가지는 경우 무상임치 채무자만 가지는 경우 무이자소비대차, 사용대차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모두 가지는 경우 이자부소비대차, 임대차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다X, 간주한다. X)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 기한이익의 포기란 기한 (변제기) 전의 변제를 의미한다.
- 상대방의 이익 침해금지 : 상대방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기한이익의 상실 →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하게 한 때
② 채무자가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③ 채무자가 파산한 때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채권자의 기한 전의 이행청구, 즉 즉시변제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기출지문]★
◈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30,20회)
◈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기한도래의 효과는 절대로 소급효가 없음) (31,20,16회)
◈ 기한은 채무자(채권자X)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본다X) (29,19,16,15회)
◈ 기한의 이익은 포기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29,19,16,15회)
◈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정지조건부X)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31,30,23회)
★ [오답 지문] ★
1. 甲이 乙에게 丙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증여이다. (21회)
[정답지문]
→ 丙의 사망은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므로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다. 다만 사망이 발생할 시기는 불확정할 기한이므로 '불확정' 기한에 해당한다.
2.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30회)
[정답지문]
→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3.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정답지문]
→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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