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애드센스 > 민법] 법률행위의 조건 :: 공인중개사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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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법률행위의 조건
    공인중개사 민법 2022. 4. 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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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건의 의의 

    •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일어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조건도 의사표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의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 조건이 될 수 없다. 

     

    2.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정지조건 :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시키는 조건 :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

    해제조건 :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

     

    2) 가장조건 :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니어서,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나 무효로 확정된다. 

    불법조건 :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시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경우 →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 (15,17,19,20,22,23,29회)

    EX) 부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증여한 경우,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

     

    기성조건 : 이미 성취한 사실을 조건으로 붙인 경우

    기성조건

     

    불능조건 : 절대로 성취될 수 없는 사실을 조건으로 붙인 경우

    불능조건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단독행위 :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EX 취소, 해제, 추인, 상계, 환매)
    •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 (EX 채무면제, 유증)
    •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지 않는 경우(EX 이행지체시 조건부 해제) 에는 단독행위에도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신분행위 : 입양 등 신분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단,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3) 조건을 붙인 경우 : 조건만 불리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4. 조건의 성취 · 불성취와 반신의 행위 

     

    甲 → 乙  ( 조건부 증여 )

    1)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은 자(甲)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할 때

    → 상대방 (乙) 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조건성취로 이익을 받은 자 (乙)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킬 때

    → 상대방 (甲) 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조건부권리를 침해당하는 자는 침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건부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 정지조건 성취 그때부터 효력발생
      해제조건 성취 그때부터 효력발생
    • 조건성취의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 예외>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조건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 [판례] ★


    ★ 1.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실인정 문제이므로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판 2006.11.24. 2006다35766) → 효과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조건의 존재를 입증

    ★ 조건성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건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성취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판1984.9.25. 84다카967)

    ★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할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판 2006.9.28. 2006다 24353)


    ◈ [기출 지문] ◈


    ◈ 취소나 해제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원칙) (28,21,16회)

    ◈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의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28,21,16회)

    ◈ cf>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채무면제'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정지조건부 (해제조건부X) 이다. (25,24,19회)

    ◈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25,24,19회)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2,29,28,23,22,20,19,17회)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해재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X /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X )(32,29,28,23,22,20,19,17회)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32,31,29,23,22,21,20,15회)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2,31,29,23,22,21,20,15회)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2,31,29,23,22,21,20,15회)

     불능조건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32,31,29,23,22,21,20,15회)

    ◈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0,19,15회)

    ◈ 위에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여 조건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 되는 시점(방해행위 시점X) 이다. (20,19,15회)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EX 가등기)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32,25,23,22,20,19,17회)

    ◈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32,25,23,22,20,19,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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