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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지목 - 2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3. 19. 09:30반응형
15) 철도 용지 (부호: 철)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 차고 ·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부호: 제)
- 조수 자연 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 방수제 · 방사제 · 방파제 등의 부지
하천과 구거의 비교 17) 하천 (부호: 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부호: 구)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자연의 유슈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기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29회)
→ (X) 구거
19) 유지 (부호: 유)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 저수지 · 소류지· 호수 · 연못 등의 토지
- 연 ·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기출]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 저수지 · 소류지· 호수 · 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 ·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32회)
→ (X)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 ·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
20) 양어장 (부호: 양)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기출]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상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29회)
→ (X) 육상
21) 수도용지 (부호: 수)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 저수 · 도수 ·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부호: 공)
-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 고시된 토지
※ 이러한 공원의 지목 결정에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지목은 '공원'으로 하되 묘지공원은 '묘지'로 한다.
[기출]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 고시된 토지는 ' 체육용지'로 한다. (29회)
→(X) 공원
23) 체육용지 (부호: 체)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 야구장 · 골프장 ·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 골프연습장 ·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의 토지는 제외한다.
-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24) 유원지 (부호: 원)
- 일반 공중의 위락 ·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 유선장 · 낚시터 · 어린이놀이터 · 동물원 · 식물원 · 민속촌 · 경마장 · 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 구거 또는 유지(공유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5) 종교용지 (부호: 종)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 법요 · 설교 ·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 사찰 ·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부호 : 사)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 이 경우 주지목추종의 원칙에 따라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로 한다.
[기출]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28회)
→(X)
이 경우 주지목추종의 원칙에 따라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로 한다.
27) 묘지 (부호 : 묘)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부호 : 잡)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비행장
-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된 시설물을 갖춘 부지
-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부지
-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기출] 공항 · 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잡종지'이다. (31회)
→(X) 창고용지
[지목의 구별]
-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 내에 야영장으로 조성된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 공군 비행장 내의 골프연습장의 경우 주지목추종의 원칙에 따라 '잡종지'로 본다.
- 다음의 경우에는 잡종지로 지목을 설정한다.
- 분뇨종말처리장,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콩나물재배사, 자동차 관련 시설(차고 · 세차시설 · 사무실 · 식당 등)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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