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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리 행위공인중개사 민법 2022. 4. 3. 15:53
1. 대리행위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행위 1) 현명(顯名)주의 대리인이 자신의 의사표시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 불요식 ▣ 현명하지 않는 경우 → 원칙 :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 간주 O , 추정 X 대리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된다. →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 할 수 없다. → 예외 :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한다.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없다. (제17회) → X 제반사정에 비추어 효과귀속자인 본인이 따로 있음이 외부에 드러나면 대리관계의 표시, 즉 현명이 인정될 수 있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 (의사 능력자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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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지적공부의 보관 반출 이용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4. 2. 09:30
1. 지적공부의 보관 · 반출 · 이용 보관 ① [서면형식] 소관청이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한다. ② [전산자료]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 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한다. 반출 [서면] ① 사유 ◈ 전산자료 반출 X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개 [서면] ① 수수료를 납부하고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한다. ② 수수료가 면제 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한 경우 ⓑ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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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리권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31. 09:30
1. 대리권 의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2. 임의대리권의 발생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불요식 보존행위는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용 · 개량행위 :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별도의 수권 (특별 수권을) 받으면 할 수 있다. 보존행위 O 이용·개량행위 처분행위 X ⊙ 가옥의 수선 ⊙ 물건의 임대 O ⊙ 물건의 매각 ⊙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 무이자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변경 O ⊙ 채무의 면제 ⊙ 소멸시효의 중단 ⊙ 논→ 밭 X ⊙ 계약의 해제, 취소 ⊙ 채권의 추심 ⊙ 예금 → 주식이나 사채 변경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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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하자 있는 의사표시(110)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30. 09:30
1. 의의 사기나 강박을 당하여 한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있을 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사가 흠결 된 경우 2. 최소의 요건 1. 사기 1) 사기 : 사기는 고의에 의해서만 성립하고, 과실에 의한 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기망행위 어떤 사정을 상대방에게 알려줄 법률상의 고지의무가 있는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기망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의 경우는 착오의 경우와 달리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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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지적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3. 29. 09:30
1. 현행지적제도 소유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지적으로서 경계의 위치를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경계의 정밀성을 강조한다 . 도해지적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지역에서는 수치지적을 운영한다. 평면지적이고 2차원적지적으로서 토지표시는 지표상의 내용으로 결정하고 공간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목을 결정하는 경우 지표면의 용도에 따라 결정하고 면적은 수평면으로 결정하고 경계설정시 공간의 건물은 고려하지 않고 지표면에만 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설정 할 수 있다.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에 의하여 등록하나 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강제적으로 등록한다. 2. 도해지적과 수치지적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외형 또는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이나 측량방법에 따라 도해지적과 수치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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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경계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3. 28. 09:30
1. 경계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지적도면상의 경계는 토지모양을 있는 그대로 제도한 것이 아니라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다는 특징이 있다. 2. 경계 설정 기준 1) 일반적인 경계설정 기준 ①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 → 지물 또는 구조물의 중앙 ②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 → 지물 또는 구조물의 하단부 ③ 토지가 해변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④ 도로 ·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경사면의 상단부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 바깥쪽 어깨선 ◈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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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09) - 2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27. 09:30
4. 착오 취소의 요건 1) 취소의 요건과 입증책임 취소의 요건과 입증책임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을 때 취소 할 수 있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 취소 하지 못한다. . ★ 중요부분의 착오 입증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어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2)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록 중요해야 함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록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당해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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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09) - 1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26. 22:23
1. 의의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모르고 한 의사표시 → 비진의의사표시나 허위표시와의 구별 2. 착오의 유형 표시상의 착오 : 표시를 잘못한 경우 내용의 착오 : 표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 사자(使者)의 착오 ①표시 기관의 착오 ②전달기관의 착오 법률에 관한 착오 : 법률 규정의 유무나 의미를 잘못 인식한 경우 → 판례는 법률에 관한 착오도 그것이 중요부분의 관한 것이면 취소를 인정한다. 동기의 착오 :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결정의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 ★ 동기의 착오 원칙 취소 X (동기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다) 예외 취소 O (동기가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이 되었을 때)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 할 수 있다. EX) 공무원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