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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지적 용어의 정리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3. 17. 09:30
1. 지적소관청 :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ex)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2. 지적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ex)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하여 ·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3. 토지의 표시 :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 지목 ·면적·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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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107 (비진의표시)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16. 09:30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107)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진의)와 다른 표시임을 알고서 한 의사표시(의사 ≠ 표시) 상대방과 통정은 없음 107 원칙적 유효. → 상대방이 선의 · 무과실인 경우 예외적 무효. → 상대방이 악의 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취소할 수 있다. X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비진의표시인 경우에도 언제나 유효하다. 2. 비진의 표시가 아닌 것으로 유의할 것들 다음 예들은 모두 진의에 따른 것이므로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는 모두 유효하다. ① 강박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에 잠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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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 법률 행위의 목적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15. 09:30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의 목적은 재산권 이전과 대급 지급이고, 임대차의 목적은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과 차임 지급이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되고, 실현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1. 목적의 확정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의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확정시기: 법률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법률행위의 목적이 반듯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그 목적을 실현 할 때까지, 즉 이행기까지만 확정되면 족하다. 따라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목적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해 있으면 된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목적물과 대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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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행위의 종류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14. 09:30
1. 단독행위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일방적 의사표시) 원칙: 조건을 붙일 수 없음. 예외: 유언, 채무면제 등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 취소, 해제, 면제... ②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도달이 불요(不要). ex) 유언(유증),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 [기출] 소유권의 포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제28,32회) [기출]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표시의 취소, 수권 행위의 철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 계약해제,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제19,21,22,24,28,32회) 예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는 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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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차이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13. 09:30
1. 원시 취득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이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전에 없었던 권리가 새롭게 생기는 것을 말한다. 건물을 신축하고 난 뒤 그 신축한 건물소유권을 획득, 무주물의 선점(先占), 시효취득유실물 습득 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에 해당합니다. [빈도 기출] 건물 신축, 시효취득, 무주물의 선점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제18,20,28회) 2.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이란, 타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유상승계로는 매매, 임대차 등이 있으며, 무상승계로는 증여나 상속 등이 있다. 승계취득은 취득 전 권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는 이전적 승계취득과 취득 전 권리자의 물권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