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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권 의의
-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
-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2. 임의대리권의 발생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불요식
- 보존행위는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 이용 · 개량행위 :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별도의 수권 (특별 수권을) 받으면 할 수 있다.
보존행위 O 이용·개량행위 처분행위 X ⊙ 가옥의 수선 ⊙ 물건의 임대 O ⊙ 물건의 매각 ⊙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 무이자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변경 O ⊙ 채무의 면제 ⊙ 소멸시효의 중단 ⊙ 논→ 밭 X ⊙ 계약의 해제, 취소 ⊙ 채권의 추심 ⊙ 예금 → 주식이나 사채 변경 X ⊙ 전세권, 저당권의 설정 ⊙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하고 소멸한다. (제31,29,27,25,24,17회)
◈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제29,20회)
◈ 甲이 乙에게 금전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제27,16회)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보존 행위만을 X) 할 수 있다.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0,29,27,24회)
◈ 임의 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 X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보존행위(가령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수권(그에 관한 별도의 수권행위)이 필요치 않음을 의미한다. (제28,23회)
3. 제한
1) 자기계약 · 쌍방대리 금지(124)
-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 문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 쌍방대리 금지 위반
- 예외
①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② 다툼이 없고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이행의 경우
- 다툼이 없고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은 확정된 법률관계를 결제하는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 단, 변제와 달리 대물변제나 경개 1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생기게 하므로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 자기계약 · 쌍방대리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유동적 무효)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임의대리에서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서도 금지된다. 단, 서로 이해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계약도 허용된다.
2) 공동대리
-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 원칙: 각자대리
→ 예외: 공동대리
- 공동대리인도 의사표시의 수령은 각자 할 수 있다.
- 무권대리,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유동적 무효)
4. 소멸
1) 임의 · 법정대리인의 공통 소멸사유
- 본인 → 사망
- 대리인 → 사망, 성년후견인 개시, 파산
2) 임의대리권의 특유한 소멸 사유(128)
- 원인 된 법률관계의 종료
- 수권 행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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