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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대리
- 복대리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이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다.
- 복대리인선임행위, 즉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이다. ( 법정대리 X )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 대리인의 대리인 X) (제 32,32,30,29,24,21)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제17회)
→ X
⊙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따라서 복임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다.
◈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7회)
→ X
⊙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 즉 영향을 받는다.
◈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제20회)
→ X
⊙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이다. 즉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임의대리인이다.
1.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만 가능
- 선임 · 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 (과실 책임)
- 본인의 지명에 의해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할 때에만 책임을 진다.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 선임 · 감독상의 과실이 없을 때에도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
-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할 때는 선임 · 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과실 책임)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31,29,21회)
◈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제31,29,21회)
◈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제 32,30,23회)
◈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제 21,17회)
3. 복대리인의 지위
-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복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는 대리권에 의존한다.
① 복대리권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② 복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4. 복대리권이 소멸
- 본인의 사망 / 복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 내부적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지만, 제 3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 X
⊙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하거나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대리인의 복대리인의 복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X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하는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적법하게 선임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본인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제32회)
-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 과실책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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