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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현대리
1)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25) - 본인에 의한 대리권수여 표시의 의사가 있었을 것
- 관념(사실)의 통지
-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케하는 직함이나 명칭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것은 대리권수여의 표시이다.
- 표시된 범위를 넘은 경우
- 상대방은 선의 · 무과실
- 계약이행책임
- 임의대리, 복대리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6)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6) -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존재할 것
- 공법행위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 법정대리권
- 이미 소멸한 대리권
-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하였을 경우
-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는 동종 · 유사할 필요가 없다.
- 대리행위가 없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
- 예를 들어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 상대방은 선의 · 무과실
- 대리행위 당시의 사정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 계약이행책임
- 임의대리, 법정대리, 복대리 1
3)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129)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129) 2. 표현대리의 일반적 성립요건 및 효과 연관 기출문제
◈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2,29,28,19회)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2,31,30,26회)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32,29,20회)
◈ 민법 제 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2,22,20,18회)
◈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31,26,22,20회)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민법 제 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32,23,17회)
◈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3,18,17회)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 (예를 들어, 등기신청권: 공법상의 행위)이 표현대리 행위가 (예를 들어, 대물변제: 사법상의 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31,26,22,20,17회)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X
※ 표현대리에도 원칙적으로 현명주의가 적용된다. 즉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사실을 명시 혹은 묵지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 乙이 甲의 인장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丙에게 甲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 X
※ 본인이 외관 발생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경우이므로, 표현대리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 이 경우는 협의의 무권대리로서 오직 본인 추인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되고, 그때에만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게된다).
◈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 한 자는 대리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 X
※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 할 수 있고 , 전득자는 표현대리를 주장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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