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애드센스 > 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107 (비진의표시) :: 공인중개사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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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107 (비진의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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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107)

    •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진의)와 다른 표시임을 알고서 한 의사표시(의사 ≠ 표시)
    • 상대방과 통정은 없음
    • 107 원칙적 유효. → 상대방이 선의[각주:1] · 무과실인 경우
    •  예외적 무효. → 상대방이 악의[각주:2] 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
    •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취소할 수 있다. X )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비진의표시인 경우에도 언제나 유효하다. 

     

    2. 비진의 표시가 아닌 것으로 유의할 것들

     

    다음 예들은 모두 진의에 따른 것이므로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는 모두 유효하다. 

    ① 강박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에 잠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결심하고 그에 따라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진의)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진의)

    ② 최선이라고 판단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지는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과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진의)

    ③ 타인을 위한 대출신청: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진의)

    ④ 자의로 제출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 근로자가 회사의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진의)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없는 것으로서,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표시와 구별되고, 진의와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제15,16,27,32회)
    •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제15,17,27회)
    •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제15,16,21회)
    • 은행 대출한도를 넘은 甲을위해 乙이 은행 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채무를 진다. (즉, 대출(채무) 명의대여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므로, 은행이 알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채무를 부담함.)
    •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이다. (제15,25회)
    •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진의표시이다. (제19회)
    • 대리인이 오직 자기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제16,29,21,25회)

    2. 비진의 표시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① 원칙: 유효 → 상대방이 선의 · 무과실인 경우

    ② 예외: 무효 →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 

    2) 제 3자에 대한 효과

    • 비진의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 상대적 무효

     


    ◈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선의이면 족하고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제16,25회)   (X)

    →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을 유효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제25회)      (X)

    무효를 증명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6,27회)    (X)                

    →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 행위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제15회)  (X)

    →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1. '법률상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 [본문으로]
    2. ' 법률관계의 발생·소멸·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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