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애드센스 > 민법] 법률 행위의 종류 :: 공인중개사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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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법률 행위의 종류
    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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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독행위

    •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일방적 의사표시)   
    • 원칙: 조건을 붙일 수 없음.
    • 예외: 유언, 채무면제 등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 취소, 해제, 면제...

    ②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도달이 불요(不要). ex) 유언(유증)[각주:1],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

    [기출] 소유권의 포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제28,32회)

    [기출]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표시의 취소, 수권 행위의 철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 계약해제, 상계[각주:2]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제19,21,22,24,28,32회)

    예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0)

    예제] 유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x)

    예제]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x)

     

    2. 계약

    •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합의)로 성립한다. 

    채권 계약: 청구권을 발생하는 행위  ex)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금전소비대차 등

       - 등기 청구권, 대금 청구권이 발생

    물권 계약: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행위, 소유권의 이전 ex)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

    [기출] 합의 해제와 매매의 일방 예약은 계약이다. (제19,22회)

     

    3.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①  의무부담행위: 일정한 의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ex) 채권 행위로 무권리자가 (=처분권이 없는 자가) 하더라도 유효하다. 

    설명하면, 매도인 甲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소유권 이전 의무의 발생

    처분행위: 직접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ex) 물권 행위(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 무권리자가 하면 무효

    설명하면, 등기서류를 교부한 甲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다. 즉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4. 불요식(不要式) 행위, 요식( 要式) 행위

    ① 불요식(不要式) 행위(원칙)

    •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ex) 매매, 임대차, 대리권[각주:3]수여행위

    요식( 要式) 행위(예외)

    • 법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성립하는 법률 행위 ex) 혼인, 유언

     

    5. 출연(出捐) 행위, 비 출연(非出捐) 행위

    출연 행위: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켜주는 행위

    ex)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

    ② 비 출연 행위: 예를 들어 대리권 수여 행위나 소유권의 포기 등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지 않는 즉, 지위나 자격을 주는 행위로 출연 행위가 아닌 것을 말한다. 

     

     

     

     

    1. (=유언증여)은 증여자가 사망해야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 [본문으로]
    2.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쌍방의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일. 상쇄(相殺) [본문으로]
    3.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합니다. 대리는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필요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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