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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행위의 종류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14. 09:30반응형
1. 단독행위
-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일방적 의사표시)
- 원칙: 조건을 붙일 수 없음.
- 예외: 유언, 채무면제 등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 취소, 해제, 면제...
②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도달이 불요(不要). ex) 유언(유증),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 1
[기출] 소유권의 포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제28,32회)
[기출]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표시의 취소, 수권 행위의 철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 계약해제,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제19,21,22,24,28,32회) 2
예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0)
예제] 유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x)
예제]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x)
2. 계약
-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합의)로 성립한다.
① 채권 계약: 청구권을 발생하는 행위 ex)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금전소비대차 등
- 등기 청구권, 대금 청구권이 발생
② 물권 계약: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행위, 소유권의 이전 ex)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
[기출] 합의 해제와 매매의 일방 예약은 계약이다. (제19,22회)
3.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① 의무부담행위: 일정한 의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ex) 채권 행위로 무권리자가 (=처분권이 없는 자가) 하더라도 유효하다.
설명하면, 매도인 甲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소유권 이전 의무의 발생
② 처분행위: 직접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ex) 물권 행위(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 무권리자가 하면 무효
설명하면, 등기서류를 교부한 甲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다. 즉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4. 불요식(不要式) 행위, 요식( 要式) 행위
① 불요식(不要式) 행위(원칙)
② 요식( 要式) 행위(예외)
- 법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성립하는 법률 행위 ex) 혼인, 유언
5. 출연(出捐) 행위, 비 출연(非出捐) 행위
① 출연 행위: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켜주는 행위
ex)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
② 비 출연 행위: 예를 들어 대리권 수여 행위나 소유권의 포기 등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지 않는 즉, 지위나 자격을 주는 행위로 출연 행위가 아닌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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