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애드센스 > 민법]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차이 :: 공인중개사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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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차이
    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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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시 취득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이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전에 없었던 권리가 새롭게 생기는 것을 말한다. 

    건물을 신축하고 난 뒤 그 신축한 건물소유권을 획득, 무주물의 선점(先占), 시효취득[각주:1]유실물 습득 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에 해당합니다.  

    [빈도 기출] 건물 신축, 시효취득, 무주물의 선점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제18,20,28회)

     

    2.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이란, 타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유상승계로는 매매, 임대차 등이 있으며, 무상승계로는 증여나 상속 등이 있다. 승계취득은 취득 전 권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는 이전적 승계취득과 취득 전 권리자의 물권에 의거하여 이와 다른 새로운 물권을 승계 하는 설정적 승계취득( 소유권에 의거한 지상권, 저당권 설정 등)으로 구분된다. 

    [빈도 기출]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제18,28회)

    [빈도 기출] 甲이 소유하는 가옥을 乙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제18회)

    [빈도 기출] X건물의 소유자 甲이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 乙의 전세권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제18회)

     

     

     

     

     

     

     

     

    1. "소유의 의사로, 일정기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 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이 인정되려면, 점유자가 물건을 의사로 평온, 공연 하게 20년간 점유할 것이 요구된다. 등기부 시효취득의 경우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및 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해야 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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