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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23. 09:30반응형
1. 불공정한 법률행위(104)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 는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103) 에 속한다.
1) 의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증을 잃은 법률행위(104)
2) 성립 용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
- 이때, 현저한 불균형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 본인 기준 : 궁박
- 대리인 기준 : 경솔과 무경험
② 폭리자 : 폭리행위의 악의3,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3) 입증책임-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증을 잃었다 하여 곧 그것이 피해자의 궁박이나 경솔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을 증명해야 한다. → 무효 주장자가 주장

4) 효과
① 절대적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주장) 할 수 있다.
- 따라서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전득자는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급여청구를 할 수 있지만, 폭리자는 그렇지 못한다.
② 확정적 무효
- 무효법률 행위의 추인 X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무효인 경우에 무효 행위의 추인(139)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서 유효로 될 수 없다.
- 무효 행위의 전환 O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 행위의 전환(138)에 의하여 다른 법률행위로서 유효로 될 수 있다.
- 부제소합의 :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을 통하여 그와 같은 불공정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不題訴合意) 역시 무효이다.
5) 적용범위- 증여 X :증여계약과 같은 무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경매 X
- 단독행위 O : 제 104조는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 (EX) 구속된 남편을 석방, 구재하기 위하여 아내가 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남편을 대리하여 채권을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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