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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103조)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20. 09:30반응형
1. 목적의 사회적 타당
-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103)
◈ 어떠한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심 별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0회)
→ (X)
- 법률행위 당시 기준
2. 판례의 반사회성 판단기준과 판단시기
1) 판단기준
-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 행위에 반사회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질서인 경우」를 포함한다.
2) 판단 시기
- 법률 행위 당시 기준
3)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의 유형
①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
- 증언의 대가로 지나치게 과도한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
- 허위진술의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 형사 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
- 당초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
-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의 약정
◈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20,24,25회)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21, 26회)
◈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25,31회)
◈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거나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26,30회)
◈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20회)
② 인륜에 반하는 행위
- 부첩 계약 및 부수적 약정
- 부첩 관계를 전제로 하는 증여나 생활비 약정
- 단, 부첩 관계를 단절하면서 위자료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
◈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21,24회)
◈ 불륜 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20,24회)
③ 지나치게 사적인 행위
- 도박자금 대여 계약
- 노름빚을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
- 단, 도박채무를 면제하기 위하여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노름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은 사회적 법률행위이다. (21,25,28회)
④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
-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 단,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소요경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다.
⑤ 동기의 불법
-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지만, 그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 법률행위에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19,31회)
→ (X)
-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효과
1) 무효 → 이행 전: 이행할 필요 X
이행 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X → 불법원인 급여(746) 1
2) 절대적 무효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확정적 무효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그 무효 사유가 치유될 수 없으므로 무효 행위의 추인(139)에 의해 유효로 될 여지가 없다.
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닌 것
1)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아니다.
2) 허위표시(가장행위)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 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허위표시이기 때문에 무효일 뿐, 반시회 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된다고는 할 수 없다.
◈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15,29,22,25,27,31회)
◈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 22회)
3) 미등기 전매, 중간 생략 등기
4) 명의신탁: 명의신탁 약정은 강행법규 위한으로 무효일 뿐, 그 자체로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반사회적 원인에 의하여 급여한 것은 그 원인이 무효라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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