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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 법률 행위의 목적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15. 09:30반응형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의 목적은 재산권 이전과 대급 지급이고, 임대차의 목적은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과 차임 지급이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되고, 실현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1. 목적의 확정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의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 확정시기: 법률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법률행위의 목적이 반듯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그 목적을 실현 할 때까지, 즉 이행기까지만 확정되면 족하다. 따라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목적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해 있으면 된다.
-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 확정 가능성) 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제19,22,29회)
2.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①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이미 불능인 경우 → 무효
EX)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후발적 불능: 법률 행위 성립 후에 불능으로 된 경우 → 무효 X
EX) 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매 목적물인 건물이 멸실된 경우
목적이 불능인 법률행위의 효과
-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후발적불능) 제19,20회
-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의 경우에만 가능
- 해제나 손해배상청구는 매도인 귀책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만 가능
- 후발적 불능에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대금 청구 가능성만 검토
3.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1) 강행규정
-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이다.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 할 수 없다.
- 강행규정을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가령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라고 하는데, 이러한 탈법행위도 무효이다.
-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139)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 표현대리 적용 불가 : 예를 들어, 증권회사 지점자의 투자수익 보장약정, 사원총회 결의 없는 대표자의 총유 재산 처분 1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즉,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도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다.
① 효력 규정: 위반시 법률 행위 무료
② 단속 규정: 위반해도 법률행위는 유효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제21회)
-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를 금하는 규정,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이다. (제19,21,32회)
- cf)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cf. 한도 초과 부분이 무효).
2) 임의 규정
- 법령 중에서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다.
- 임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의사를 해석하는 기준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 할 수 있다.
- 즉,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이라 칭하고 행하는 행위 가운데 그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 (무권대리인)와 본인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 관하여 대리권이 진실로 존재한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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