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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통정허위표시 (108조)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25. 09:30반응형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1. 의의
① 허위표시 :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 통정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가장행위 : 허위표시로 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가장행위는 무효이다.
③은닉 행위 : 가장 행위 속에 감춰진 행위, 즉 가장행위를 하면서 실제로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행위
2.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 허위표시의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는 아니다.
-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자 취소의 대상 : 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제3자에 대한 효과
-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대적 무효
① 제3자
-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 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 부터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자
(가등기 한 자도 포함)① 가장매매의 매수인의 상속인 (포괄승계인) ② 가장매매의 목적물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가장 매수인의 채권자 ②제3자를 위한 계약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수익자 ③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 부터 저당권을 설정받는 자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④ 가장매매의 매도인으로 부터 대금채권(허위채권)을 양도 받은 자 ④ 선순위 저당권이 가장포기된 경우에 있어서의 기존의 후순의 저당자 ⑤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허위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가장매도인의 채권자 ⑤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⑥ 허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터잡아 그 부동산을 양수하는자⑥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표시를 한 경우에 있어서 서의 본인 ⑦ 가장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⑧ 허위의 주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⑨ 가장채권자가 파산한 경우 그의 파산관재인(단,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 여부는 파산 관재인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
→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 진다.⑩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합의(=통정)에 따라 임대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전세권의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 한 자 ② 선의
-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과실 유무 상관없다.
③ 대항하지 못한다.
-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허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④ 전득자에 대한 관계
-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하는 자(전득자)는 선의 · 악의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3. 적용범위
- 단독행위: 제108조는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과실로 그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보호된다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과실 유무는 묻지 않음) (32,27,22,18회)
◈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 관계를 맺은 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32,27,22,18회)
4. 사례분석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무효 사유이지 취소 사유가 아니다.)
-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丙이 선의이면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甲이 가장매매의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甲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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