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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09) - 1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26. 22:23반응형
1. 의의
-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모르고 한 의사표시 → 비진의의사표시나 허위표시와의 구별
2. 착오의 유형
- 표시상의 착오 : 표시를 잘못한 경우
- 내용의 착오 : 표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
- 사자(使者)의 착오
①표시 기관의 착오
②전달기관의 착오
- 법률에 관한 착오 : 법률 규정의 유무나 의미를 잘못 인식한 경우
→ 판례는 법률에 관한 착오도 그것이 중요부분의 관한 것이면 취소를 인정한다.
- 동기의 착오 :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결정의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
★ 동기의 착오 원칙 취소 X (동기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다) 예외 취소 O (동기가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이 되었을 때)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 할 수 있다.
EX)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권고로 귀속해제된 토지를 귀속재산인 줄 알고
국가에 증여1) 동기의 착오 원칙 : 동기의 착오가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최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예외 :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기의 작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단, 동기를 법률행위(계약)의 내용으로 삼기 하는 별도의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3)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함으로, 비록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는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의 법리, 특히 「민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 (대판 2005.5.27, 2004다43824).
◈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수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형식에 의한 매매를 제의하여 매도인이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대관 1981.11.10, 80다2475)
3.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① 토지의 현황의 착오 : 농지인 줄 알고 1,398평을 매입하였으나 600평이 하천인 경우(대판1986.3.26, 67다2160)
② 경계의 착오 : 외형적인 경계(담장)를 기준으로 하여 甲과 乙 사이에 인접토지에 관한 교환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그 경계가 실제의 경계와 일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乙이 그 소유 대지와 교환으로 제공받은 甲의 대지 또한 그 대부분이 乙의 소유인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이는 토지의 경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착오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판1993.9.28, 93다31634)
③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
④ 매매에서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금융부실 거래자인 甲을 乙로 오인하고 신용보증을 한 경우(대판1993.10.22, 93다14912)
⑥ 상해의 정도, 결과 및 치료기간 등을 잘못 알고 한 배상 합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
① 토지의 시가나 면적(지적)에 관한 착오
② 치료 원인을 잘못 알고 치료비 지급보증을 한 경우
③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매주 토지가 시설녹지에 편입되어 우사를 짓고 비육우를 키울 수 없게 된 사건) → 동기의 착오
④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가압류의 존재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가 부당하게 집행된 것이라면 (즉, 무효인 가압류) 그로 인하여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기술신 융보 증금이 위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표시된 금융기관의 기업 실태조사서의 기재를 믿고 위 신용보증을 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착오가 위 신용보증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없다.(대판1998.9.22, 98다2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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