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애드센스 > 중개사] 1. 총칙- 용어의 정리 :: 공인중개사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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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 1. 총칙- 용어의 정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22. 4. 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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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어의 정리


    ◈ "중개"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29회)

    ◈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29회)

    ◈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29회)

    ◈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29회)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28회)

    ◈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8회)


    2. 오답체크

     

    1)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22회)

    → X

    ※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 X

    ※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X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현장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X

    ※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X

    ※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6)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한다. 

    → X

    이 법에 의한 자격취득자가 공인중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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