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애드센스 > 중개사] 1. 총칙 - 중개대상물 :: 공인중개사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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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 1. 총칙 -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22. 4. 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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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대상물


    ◈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제32회)

    ◈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제31회)

    ◈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특정 동 · 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이다. (제29회)

    ◈ 콘크린트 지반 위에 볼트로 조립되어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하고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구조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9회)

    ◈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제28회)


    오답 지문

    1.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X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도 지목 분류와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인 토지에 해당한다. 

     

    2.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자산인 토지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 X

    ※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택이 철거될 겨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다. 

    → X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4.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X

    ※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을 포함한다. 

     

    5. 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 X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6.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 X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입목으로서 중개대상물이다

     

    7.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 X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베어내어 분리된 입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8.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 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다. 

    → X

    ※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 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데 불과한 입주권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9. 미채굴의 광물, 온천수, 금전채권, 점유는 모두 중개대상물이다. 

    → X

    ※ 미채굴의 광물, 온천수, 금전채권, 점유는 모두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10.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도 중개대상물이 될 쉬 있다. 

    → X

    ※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될 쉬 없다. 

     

    11. 가압류된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 X

    ※ 가압류된 토지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12.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X

    ※ 미등기건물도 사적소유의 대상이 되는 한 중개대상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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