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사] 2. 공인중개사제도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22. 4. 12. 09:30반응형
2. 공인중개사제도
1) 공인중개사정책 심의위원회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제32회)
◈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지명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회)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오답 지문]
1.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정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 X
※ 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임의적 기관이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X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함으로 부위원장이 없고,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X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X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 · 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X
※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 · 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 감정을 한 경우라도 심의위원 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 되는 것은 아니다.
→ X
※ 심의의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 된다.
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결의
ⓒ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의 심의→ ⓑ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다.
2) 공인중개사자격시험
◈ 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30회)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제27회)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시· 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시행 할 수 있다. (제22회)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3회)
◈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회)
[오답 지면]
1.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X
※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은 5년이다.
2.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X
※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3) 자격증 양도 · 대여 및 사칭 금지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제31회)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29회)
◈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격증의 대여 등의 행위이다. (28회)
◈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27회)
◈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이다. (제24회)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X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 X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자격증 대여에 해당되어 자격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반응형'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사] 1. 총칙 - 중개대상물 (0) 2022.04.11 중개사] 1. 총칙 - 용어의 정의 판례 (0) 2022.04.10 중개사] 1. 총칙- 용어의 정리 (0) 2022.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