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애드센스 > 중개사] 2. 공인중개사제도 :: 공인중개사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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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 2. 공인중개사제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22. 4. 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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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인중개사제도

     

    1) 공인중개사정책 심의위원회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제32회)

    ◈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지명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회)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오답 지문] 

    1.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정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 X

    ※ 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임의적 기관이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X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함으로 부위원장이 없고,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X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X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 · 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X

    ※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 · 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 감정을 한 경우라도 심의위원 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 되는 것은 아니다. 

    → X

    ※ 심의의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 된다. 

     

    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결의

    ⓒ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의 심의

     

    → ⓑ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다. 

     

    2) 공인중개사자격시험


    ◈ 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30회)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제27회)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시· 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시행 할 수 있다. (제22회)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3회) 

    ◈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회)


    [오답 지면]

    1.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X

    ※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은 5년이다. 

     

    2.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X

    ※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3) 자격증 양도 · 대여 및 사칭 금지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제31회)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29회)

    ◈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격증의 대여 등의 행위이다. (28회)

    ◈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27회)

    ◈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이다. (제24회)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X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 X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자격증 대여에 해당되어 자격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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