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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09) - 2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27. 09:30반응형
4. 착오 취소의 요건
1) 취소의 요건과 입증책임
취소의 요건과 입증책임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을 때 취소 할 수 있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 취소 하지 못한다. . ★ 중요부분의 착오 입증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어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2)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록 중요해야 함
-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록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 당해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중요부분의 착오 O → 취소 O 중요부분의 착오 X → 최소 X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 (농지→ 하천)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 교환 계약서에서 토지의 경계에 관한 착오 부동산 매매에서 수량에 관한 근소한 착오 주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 계획관리지역지정 예상 → 보전관리지역 지정
◈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위와 같은 착오가 제 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특히 「민법」 제110조 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 (대판2005.5.27, 2004다43824)
◈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제19,23,25,28)
◈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23,25,28)
◈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제15,23)
◈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5,16회)
◈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근소한 차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않는다. (제15,28)
5.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1) 중대한 과실 : 표의자에 직접, 행위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
중대한 과실 O → 취소 X 중대한 과실 X → 취소 O 공장 설립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는 자가 공장건축의 가부를 관할구청에 문의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중개업자가 매매의 목적물을 잘못 소개하였는데 매수인이 직접 알아보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거래를 하면서도 임야도, 임야대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고려청자를 고가로 매수하면서 출저조회나 전문적인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 공인된 중개사나 신뢰성이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 계약 목적물의 특정에 대해여는 스스로의 책임으로 토지대장, 임야도 등의 공적인 자료 기타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토지가 과연 그가 매수하기를 원하는 토지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에 빠진 매수인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대판2009.9.24, 2009다40356·40363)
◈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측량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제15,25)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착오자)가 아니라,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제19,26회)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제 26,28,32회)
5. 임의규정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09)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에 의한 취소권의 발생을 배제할 수가 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다. 6. 취소의 효과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소급무효)
-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취소자의 손해배상책임 X )
-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무효)
- 타인의 기망행위로 착오가 생긴 경우, 착오로 인한 취소권과 사기로 인한 취소권이 경합하므로 표의자는 어느 쪽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 이미 해제된 계약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소송행위나 공법 행위는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다.
◈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착오자의 취소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제25회)
◈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제25,28회)
◈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지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6,26,31회)
◈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즉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9,23,24,25,26,2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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