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애드센스 > 민법] 하자 있는 의사표시(110) :: 공인중개사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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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하자 있는 의사표시(110)
    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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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강박에 의한 표시

     

    1. 의의

    • 사기나 강박을 당하여 한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있을 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사가 흠결 된 경우     

         

    2. 최소의 요건         

    1. 사기

    1) 사기  :  사기는 고의에 의해서만 성립하고, 과실에 의한 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기망행위 

    • 어떤 사정을 상대방에게 알려줄  법률상의 고지의무가 있는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 기망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 사기의 경우는 착오의 경우와 달리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침묵(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 또는 허위 고지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 아니다.

    (제32,27,26,25,21,19회)

    ◈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 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제27회)

    → (X)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운영방법 및 수익보장에 대하여 다소 과장 ·  허위 광고가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강박

    1) 과실에 의한 강박은 성립 할 수 없다.

    2) 강박행위

    • 강박의 정도에 따라
    • 의사결정의 자유를 극심하게 제한 →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무효
    •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 →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 강박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 정당한 권리 행사 : 위법 X

    →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는 경우 : 위법 O

     


    ◈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 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하는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이다. (제28회)

     (X) 해악의 고지가 없으므로 강박행위가 아니다. 

     

    ◈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 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23,15회)

      (X)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므로 강박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cf)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5,23회)


     

    3. 제3자의 사기· 강박

    1) 취소요건

    • 상대방이 제3자의 시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각주:1]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각주:2]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제3자의 사기 강박 = 상대방의 대리인

    1)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 · 강박


    ◈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1,25,23,21,19,15회)

    cf) 甲의 대리인 乙의 사기로 乙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丙은 甲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X) 표시상의 착오로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 할 수 있는 뿐, 사기를 이유로 취소 할 수는 없다. 

     

    ◈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27,25,17회)

    ◈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 27,25,17회)

    → 사기로 인한 취소와 담보책임은 경합하므로 선택적으로 주장 할 수 있다.  (단, 이중배상금지)


     

    2) 취소의 효과

    ① 당사자 사이의 효과

    •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한다. 소급무효

     

    ② 제3자에 대한효과

    •  사기 ·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무효)
    •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사기 ·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할 수 있다. 

      (X)  소송행위에는 민법상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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