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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하자 있는 의사표시(110)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30. 09:30반응형

사기, 강박에 의한 표시 1. 의의
- 사기나 강박을 당하여 한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있을 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사가 흠결 된 경우
2. 최소의 요건
1. 사기
1) 사기 : 사기는 고의에 의해서만 성립하고, 과실에 의한 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기망행위
- 어떤 사정을 상대방에게 알려줄 법률상의 고지의무가 있는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 기망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 사기의 경우는 착오의 경우와 달리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침묵(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 또는 허위 고지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 아니다.
(제32,27,26,25,21,19회)
◈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 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제27회)
→ (X)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운영방법 및 수익보장에 대하여 다소 과장 · 허위 광고가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강박
1) 과실에 의한 강박은 성립 할 수 없다.
2) 강박행위
- 강박의 정도에 따라
- 의사결정의 자유를 극심하게 제한 →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무효
-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 →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 강박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 정당한 권리 행사 : 위법 X
→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는 경우 : 위법 O
◈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 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하는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이다. (제28회)
→ (X) 해악의 고지가 없으므로 강박행위가 아니다.
◈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 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23,15회)
→ (X)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므로 강박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cf)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5,23회)
3. 제3자의 사기· 강박
1) 취소요건
2.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제3자의 사기 강박 = 상대방의 대리인
1)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 · 강박
◈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1,25,23,21,19,15회)
cf) 甲의 대리인 乙의 사기로 乙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丙은 甲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 (X) 표시상의 착오로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 할 수 있는 뿐, 사기를 이유로 취소 할 수는 없다.
◈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27,25,17회)
◈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 27,25,17회)
→ 사기로 인한 취소와 담보책임은 경합하므로 선택적으로 주장 할 수 있다. (단, 이중배상금지)
2) 취소의 효과
① 당사자 사이의 효과
-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한다. 소급무효
② 제3자에 대한효과
- 사기 ·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무효)
-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사기 ·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할 수 있다.
→ (X) 소송행위에는 민법상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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