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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행위
-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행위
1) 현명(顯名)주의
- 대리인이 자신의 의사표시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
- 불요식
▣ 현명하지 않는 경우
→ 원칙 :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 간주 O , 추정 X
대리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된다. →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 할 수 없다.
→ 예외 :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한다.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없다. (제17회)
→ X
제반사정에 비추어 효과귀속자인 본인이 따로 있음이 외부에 드러나면 대리관계의 표시, 즉 현명이 인정될 수 있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 (의사 능력자 X )을 요하지 않는다.
◈ 乙이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乙의 이름만을 기재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0,15회)
◈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乙을 위한 것으로 본다.
2. 대리행위의 하자
1)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 표준. 단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
-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
- 그러나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표시를 하였다면 본인이 선의라도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무효이다.
2) 착오, 사기 · 강박 :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지만, 그로 인한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 즉,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다면 본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이중매매시 적극가담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 이중매매가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써 무효가 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 :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에 대하여 선의 · 무과실이라도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제31,27,25,19,15회)
◈ 乙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甲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 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1,27,25,19,15)
3. 대리인의 능력
- 의사무능력자가 한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 의사능력 O
-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행위는 제한 능력자가 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단, 본인과의 위임계약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제31,29,24,16회)
◈ 乙의 법정대리인도 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제31,29,24,16회)
▣ 대리의 효과
- 본인에게 법률 효과 귀속 : 법률행위 자체의 효과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도 모두 본인에게 귀속한다.
- 본인의 능력 : 권리능력은 있어야 하나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 책임 능력)은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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