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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적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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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토지거래허가제도와 유동적무효공인중개사 민법 2022. 4. 15. 09:30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1)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 2)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강행법규) 위반으로 확정적 무효 2. 유동적무효의 법률관계 ★ 거래계약상의 효력 - 무효 거래계약상의 이행청구 : 불가 ① 허가를 받기 전에는 계약의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② 장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할 수 없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도 허용 되지 않는다. 계약위반을 이유로 해제나 손해배상청구 : 불가 해약금 해제 : 가능 → 계약금의 포기 또는 배액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