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 신규등록
-
공시법] 토지이동 및 지적 정리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4. 24. 09:30
1. 토지이동 토지의 이동이란 지적공부의 정리대상 중에서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 좌표와 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 변경이나 토지의 등급변경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동이 아니다. 2. 지적정리 및 등기촉탁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신규등록 1) 신규등록의 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원칙 - 지번은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 예외 ※ 예외 -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