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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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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취소공인중개사 민법 2022. 4. 17. 09:30
1.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권과 그 행사 및 취소의 효과 의의 :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 제한능력자는 아직 능력자가 되지 전이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형성권(취소는 일방적 의사표시)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불요식행위, 묵시적으로도 취소는 할 수 있다. 2) 최소의 효과 소급무효(141)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부당이득반환 : 취소된 법률행위에 기하여 행하여진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반환범위 선의의 수익자 현존 이익 반환 악의의 수익자 손해 전부를 반환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