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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복구면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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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지적공부 복구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4. 16. 09:30
1.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소관청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 · 저장된 지적공부에 경우에는 시·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멸실 · 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74조, 영 제61조 제 1항) 지적공부의 복구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 저장된 지적공부에 경우에는 시·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