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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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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리권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31. 09:30
1. 대리권 의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2. 임의대리권의 발생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불요식 보존행위는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용 · 개량행위 :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별도의 수권 (특별 수권을) 받으면 할 수 있다. 보존행위 O 이용·개량행위 처분행위 X ⊙ 가옥의 수선 ⊙ 물건의 임대 O ⊙ 물건의 매각 ⊙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 무이자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변경 O ⊙ 채무의 면제 ⊙ 소멸시효의 중단 ⊙ 논→ 밭 X ⊙ 계약의 해제, 취소 ⊙ 채권의 추심 ⊙ 예금 → 주식이나 사채 변경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