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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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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지적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3. 29. 09:30
1. 현행지적제도 소유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지적으로서 경계의 위치를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경계의 정밀성을 강조한다 . 도해지적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지역에서는 수치지적을 운영한다. 평면지적이고 2차원적지적으로서 토지표시는 지표상의 내용으로 결정하고 공간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목을 결정하는 경우 지표면의 용도에 따라 결정하고 면적은 수평면으로 결정하고 경계설정시 공간의 건물은 고려하지 않고 지표면에만 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설정 할 수 있다.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에 의하여 등록하나 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강제적으로 등록한다. 2. 도해지적과 수치지적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외형 또는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이나 측량방법에 따라 도해지적과 수치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