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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지목 - 1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3. 18. 09:30반응형
1.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① 지목의 등록 : 토지 ·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고 지적도 · 임야도에는 부호로 등록한다.
단,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에는 지목이 표기되지 않는다.
※ 부호를 정하는 방법
- 원칙 : 두(頭)문자
- 예외 : 차(次)문자 - 주차장 → 차, 공장용지 → 장, 하천 → 천, 유원지 → 원
- (암기 코드 : 차 장 천 원)
② 지목 설정의 원칙
- 지목법정주위 - 지목의 종류 및 내용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원칙
- 1필지 1지목의 원칙
- 주용도(지목) 추종의 원칙 - 1 필지가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
- 영속성의 원칙 - 일시적 변경 불변의 원칙
[기출]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27회)
[기출]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27회)
2. 지목의 구분
- 지목의 구분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28개의 지목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1) 전 (부호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과수류는 제외한다) 약초·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 하하는 토지
[지목의 구별]
① 죽순 (식용 목적)을 재배하는 토지 : 전
② 갈대밭 : 잡종지
[기출]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 으로 한다.
→ (X) 과수류 제외
2) 답 (부호 : 답 )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 연(蓮) · 미나리 · 왕골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지목의 구별]
- 연 · 왕골 등을 재배하지 아니하고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기출]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 연(蓮) · 미나리 · 왕골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농지'로 한다.
→ (X) 답
3) 과수원 (부호 : 답 )
- 사과 · 배 · 밤 · 호두 ·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지목의 구별]
- 밤 호두나무 잣나무 등의 유실수가 자생하는 토지는 '임야'로 한다.
4) 목장용지 (부호 : 목 )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축산업」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위 1 및 2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기출]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26회)
→ (X) 대
5) 임야 (부호 : 임 )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 죽림지 · 암석지 · 자갈땅 · 모래땅 · 습지 · 황무지 등의 토지
[기출]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24회)
→ (X) 임야
6) 광천지 (부호 : 광 )
- 지하에서 온수 · 약수 ·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 온수 · 약수 ·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기출] 온수 · 약수 ·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29회)
→ (X) 잡종지
[지목의 구별]
- 송수관 ·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잡종지
7) 염전 (부호 : 염 )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 들어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 공장용지
8) 대 (부호 : 대 )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지목의 구별]
-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로한다.
-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로한다.
-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의 부지는 '대' 로한다.
-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 로한다.
9) 공장용지 (부호 : 장 )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위 1 및 2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 시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기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 로 한다. (28회)
→ (X) 공장용지
10) 학교용지 (부호 : 학 )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시설구역으로 완전히 분리된 실습지, 기숙사, 사택 등의 부지와 교육용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임야는 학교용지로 하지 않는다.
11) 주차장 (부호 : 차 )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의 부지는 제외한다.
- 다만,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지목은 '주차장'이다.
-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의 부지는 제외한다.
12) 주유소 용지 (부호 : 주) )
- 석유 · 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자동차 ·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 (공장용지)
13) 창고용지 (부호 : 창 )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의 구별]
- 실내외 물건을 쌓아두는 곳의 지목은 '잡종지'이다.
[기출]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26회)
→ (X) 창고용지
14) 도로 (부호 : 도 )
-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의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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