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애드센스 > 공시법] 지적 용어의 정리 :: 공인중개사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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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법] 지적 용어의 정리
    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3. 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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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적소관청 :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ex)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2. 지적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ex)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하여 ·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3. 토지의 표시 :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ex)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ex) 지적소관청은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의 이동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서관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필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

    ex)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써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5. 지번 :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6. 지번부여지역 :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 · 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ex)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7.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8.  경계점 :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9. 경계 :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10. 면적 :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11. 토지의 이동 :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ex)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12. 신규등록 :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3.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4. 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5. 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 하는 것을 말한다. 

     

    16. 지목변경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7. 축척변경 :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18. 지적측량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19. 지적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20. 지적재조사측량 :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 경우 토지표시를 새로이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21. 연속지적도 :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ex)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 (연속지적도를 포함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22. 부동산 종합공부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 · 저장한 것을 말한다. 

    ex)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관리 ·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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