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애드센스 > 공시법] 지번 :: 공인중개사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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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법] 지번
    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3.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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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번

     

    1. 의의 

    • 각각 구획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이 하나의 필지마다 붙이는 숫자 번호를 말한다. 

     

    2. 지번의 표기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번은 지번부여지역의 북서쪽에서 시작하여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북서기반법)

    ③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되, 임야 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 

    ④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하거나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다. 지번이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 경우 본번과 부번 사이에 " -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토지대장 등록지 임야대장 등록지
    85   산 15
    85-1  ( '85의 1' ) 산 15-3 ( '15의 3' )

    <지번 표기의 예>


    ◈ 지번은 국토부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29회)

    → (X) 지적소관청


     

    3.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1)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 설정

    ① 원칙: 그 지번 부여지역 안에서 인접 토지에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설정한다. 

    ② 예외 :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 부여한다. 

    • 대상 토지가 당해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는 경우
    •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24회)

    → (X) 

    대상 토지가 당해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에 인접해있는 경우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 부여한다.


     

    2) 분할

    ①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② 종전 지번은 북서 기반의 원칙에 따라 서쪽 또는 북쪽에 부여한다. 단, 주거 ·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 신청 여부 불문

     


    ◈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에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에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23회)

    → (X)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3) 합병

    ①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② 단,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번으로 합병 후에 지번으로 부여한다.

     

    4) 도시개발사업 등의 따른 지적확정측량을 시행지역

    ① 원칙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 다음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을 부여한다. 
    1.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이 지번에 있을 때에는 그 지번
    2. 단, 종전의 지번 중 본번이 사업시행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본번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예외

    • 종전의 본번만으로 된 지번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경우 최종 지번에 이어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거나 불록 단위로 본번을 부여하고 이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한다. 

     

    공사 중공 전

    •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등의 준공되게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 신고에 있어서의 사업계획도를 따르되, 지적확정측량 시행지역에 있어서의 지번 부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④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방법을 준용하는 경우

    • (무질서) 지번 부여지역의 지번 번경을 하는 경우 → 시·도 승인 (O)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 → 시·도 승인 (X)
    •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번 변경)이 있는 경우

     

    4. 지번 변경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되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시자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2) 지번변경 시 지번 부여방법

    •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을 실시한 경우 지번부여방법에 의하여 지번을 부여한다. 

     

    5. 결번

     

    • 지역소관청은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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