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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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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기한공인중개사 민법 2022. 4. 20. 09:30
1. 기한의 의의와 종류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이나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일어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시기 →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기한 종기 →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기한 확정기한 : 도래의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 불확정기한 : 도래의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 EX) 비가 오면 불확정기한의 도래시기 : 불확정기한은 기한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 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기한부권리도 조건부권리와 마찬가지로 침해가 금지되고, 종기가 도래하면 그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소급효 없음). 기한은 조건과 달리 당사자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