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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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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표현대리공인중개사 민법 2022. 4. 13. 09:30
1. 표현대리 1)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본인에 의한 대리권수여 표시의 의사가 있었을 것 관념(사실)의 통지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케하는 직함이나 명칭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것은 대리권수여의 표시이다. 표시된 범위를 넘은 경우 상대방은 선의 · 무과실 계약이행책임 임의대리, 복대리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6)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존재할 것 공법행위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 법정대리권 이미 소멸한 대리권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는 동종 · 유사할 필요가 없다. 대리행위가 없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상대방은 선의 · 무과실 대리행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