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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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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통정허위표시 (108조)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25. 09:30
1. 의의 ① 허위표시 :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 통정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가장행위 : 허위표시로 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가장행위는 무효이다. ③은닉 행위 : 가장 행위 속에 감춰진 행위, 즉 가장행위를 하면서 실제로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행위 2.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허위표시의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는 아니다.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의 대상 : 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제3자에 대한 효과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대적 무효 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