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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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09) - 2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27. 09:30
4. 착오 취소의 요건 1) 취소의 요건과 입증책임 취소의 요건과 입증책임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을 때 취소 할 수 있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 취소 하지 못한다. . ★ 중요부분의 착오 입증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어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2)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록 중요해야 함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록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당해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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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09) - 1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26. 22:23
1. 의의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모르고 한 의사표시 → 비진의의사표시나 허위표시와의 구별 2. 착오의 유형 표시상의 착오 : 표시를 잘못한 경우 내용의 착오 : 표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 사자(使者)의 착오 ①표시 기관의 착오 ②전달기관의 착오 법률에 관한 착오 : 법률 규정의 유무나 의미를 잘못 인식한 경우 → 판례는 법률에 관한 착오도 그것이 중요부분의 관한 것이면 취소를 인정한다. 동기의 착오 :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결정의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 ★ 동기의 착오 원칙 취소 X (동기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다) 예외 취소 O (동기가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이 되었을 때)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 할 수 있다. EX) 공무원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