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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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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조건공인중개사 민법 2022. 4. 19. 09:30
1. 조건의 의의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일어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조건도 의사표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의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 조건이 될 수 없다. 2.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① 정지조건 :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시키는 조건 :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 ② 해제조건 :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 2) 가장조건 :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니어서,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나 무효로 확정된다. ① 불법조건 :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시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경우 → 조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