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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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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차이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13. 09:30
1. 원시 취득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이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전에 없었던 권리가 새롭게 생기는 것을 말한다. 건물을 신축하고 난 뒤 그 신축한 건물소유권을 획득, 무주물의 선점(先占), 시효취득유실물 습득 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에 해당합니다. [빈도 기출] 건물 신축, 시효취득, 무주물의 선점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제18,20,28회) 2.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이란, 타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유상승계로는 매매, 임대차 등이 있으며, 무상승계로는 증여나 상속 등이 있다. 승계취득은 취득 전 권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는 이전적 승계취득과 취득 전 권리자의 물권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