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진의표시
-
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107 (비진의표시)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16. 09:30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107)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진의)와 다른 표시임을 알고서 한 의사표시(의사 ≠ 표시) 상대방과 통정은 없음 107 원칙적 유효. → 상대방이 선의 · 무과실인 경우 예외적 무효. → 상대방이 악의 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취소할 수 있다. X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비진의표시인 경우에도 언제나 유효하다. 2. 비진의 표시가 아닌 것으로 유의할 것들 다음 예들은 모두 진의에 따른 것이므로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는 모두 유효하다. ① 강박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에 잠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