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대리 기출문제
-
민법] 복대리공인중개사 민법 2022. 4. 5. 09:30
▣ 복대리 복대리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이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다. 복대리인선임행위, 즉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이다. ( 법정대리 X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 대리인의 대리인 X) (제 32,32,30,29,24,21)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제17회) → X ⊙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따라서 복임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다. ◈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