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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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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103조)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20. 09:30
1. 목적의 사회적 타당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103) ◈ 어떠한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심 별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0회) → (X) 법률행위 당시 기준 2. 판례의 반사회성 판단기준과 판단시기 1) 판단기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 행위에 반사회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질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