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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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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무효공인중개사 민법 2022. 4. 14. 09:30
1.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사유,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1.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무효 효과 이행 전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무효의 종류 종류 절대적 무효 무효 주장 당사자는 제3자에게 무효임을 주장 할 수 있다. ※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적 무효 무효 주장 당사자는 제3자에게 무효임을 주장 할 수 없다. ※ 비진의표시(예외),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명의신탁 →선의 ·악의불문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반..